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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근황 재혼 남편 성매수 사건 이혼 나이
성현아가 김기덕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성현아는 김기덕 감독 영화 '그물'을 통해 10년 만에 스크린 나들이에 나설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두사람은 지난 2006년 영화 '시간'을 통해 김기덕 감독과 인연을 맺은 성현아는 김기덕 감독 신작에 깜짝 출연, 의리를 다졌다고 합니다. 한편 극중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현아는 단 한 회 차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열연을 펼쳤다는 후문입니다. 

 

 

한 관계자는 "캐릭터를 한 줄로 설명할 수는 없다.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 인물이다"며 "비중이 크진 않고 짧게 스쳐 지나갈 정도지만 출연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성현아의 이번 영화 출연은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성현아는 2년 6개월 만인 2016년 6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성현아는 재혼 전인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1과 2심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3심까지 와서는 판단이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하죠. 그리고 끝내 지난 10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로써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여만에 완전히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혐의를 벗은 만큼 향후 연예계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재판과정에서 재혼에 관해서도 알려지게 됬는데요.

 

성현아는 2007년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현아와 전남편과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이며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3년 뒤 성현아는 2010년 5월 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고 아들을 출산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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