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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40억 아들 1등 당첨자 이야기

40억 로또에 당첨된 친오빠를 협박한 여동생들과 매제에게 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지법 제5형사 단독(판사 안재훈)은 공동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A(49) 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내렸다. 


범행에 가담한 B 씨의 남편 C(54) 씨는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로또에 당첨된 친 오빠 김모(58) 씨의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휴대용 드릴로 파속하고 김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한편 두 여동생은 당첨금 배분을 요구하며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 그를 협박했고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여동생들은 양산에 위치한 김 씨의 집을 찾아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공구로 파손하고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C 씨는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김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제712회 로또에 상금 40억 원인 1등으로 당첨돼 27억7천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사연은 김 씨의 노모가 양산 시청 등에서 “패륜아들을 사회에 고발합니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 세간에 알려졌고, 김 씨는 패륜, 불효로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여동생들은 김 씨가 이혼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릴 때 자녀를 돌봐 준 노모를 나몰라라 하고 거주지를 일방적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노모를 모시고 여동생들에게 당첨금 일부를 주기로 했으나 여동생들이 당첨금을 엔분의 1로 나누자고 하는 등 협박했고 집에 무단 침입을 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로또 744회 1등 당첨자 후기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로또 744회 1등 당첨자는 지난 8일 로또 당첨 후기 게시판에 당첨 후기를 게재했는데요. 당첨자는 "오전에 은행에서 당첨금 찾으면서 창구 직원분과 로또 이야기도 좀 하고 기다려서 당첨금을 찾으니까 그제야 김장감이 좀 풀리네요. 




다른 날과 똑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잠깐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에요"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일도 계속할 거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출근할 때 발걸음부터 일상의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자주 났던 짜증이 덜 나는 느낌, 큰 짐을 내려놓은 그런 기분입니다"라며 "그동안 일에 많이 매몰되어 살았다면 앞으로는 소소하게 사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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