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뜻 선포 요건 국회동의 해제
계엄령 뜻 선포 요건 국회동의 해제 얼마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을 언급하며 계엄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을 말하는것인데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수차례 계엄령이 선포된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4.19 혁명때인데요. 지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시대에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의한 장기집권 시도가 진행되자,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960년 4월 19일 이른바 ‘4·19의거(義擧)'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치안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승만 대통령은 오후 3시를..
역사&사건
2016. 11. 23.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