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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상납 리스트 사건 결말

처커칩쿠키 2016. 11. 12. 01:25

장자연 성상납 리스트 사건 결말
지난 2009년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또다시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송관계자인 40살 이모씨로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들에 '장자연 리스트'가 다시 퍼지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실명이 리스트에 포함돼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초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편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초 유포자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유포되고 있는 명단에는 고 장자연 씨의 자필편지에서 성상납을 강요했다는 인물 31명 가운데 11명의 실명과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세상을 떠들석 하게 만들었던 장자연 성상납 사건은 마지막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거론된 유력인사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었죠. 경찰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 '이정희 의원의 100분 토론 발언'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유력 일간지 대표 A씨에 대해 "A씨 본인이 장씨는 물론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씨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대표가 A씨와 오찬을 한 것으로 스케줄에 나와있는 날짜에 A씨는 모 재단 오찬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알리바이가 성립된다"고 했는데요. 이어 경찰은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경찰은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인이나 김 대표가 A씨와 그의 아들인 E씨를 혼동한 것 같다"고도 했다. 경찰은 E씨에 대해서도 "김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고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내사중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PD 등 감독 4명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모두 접대 강요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며 모조리 '내사 중지' 혹은 '내사 종결' 처분했었죠. 경찰은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다. 김 대표가 체포돼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며 스스로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 '성역 없는 수사' 다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유력 인사들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었죠. 특히 유력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 발표 하루 전에야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떠들석 했지만 결국 이번 사건도 앞선 연예인 비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속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사실 사건은 피해 당사자인 장씨가 사망하고, 핵심 피의자이자 유력 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 참고인인 김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서 애초부터 수사의 한계가 뚜렷했다.

 

 

경찰은 여론의 압력에 밀려 다각도로 수사에 나섰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4년 법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는데요.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자연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떠들석 했지만 사건 결말 은 이렇게 끝이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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