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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연금지 리스트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무죄 ?
방송 출연 금지 연예인 명단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폭풍 클릭'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지상파 3사에 출연을 금지당한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마약 도박 사기 성범죄 등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지훈 예학영 김성민 전창걸 크라운제이 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KBS와 MBC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상민 신정환 강병규 이성진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토니안 등은 도박 혐의로 KBS와 MBC 출연 금지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하죠.

 

 

한편 이경영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일하게 지상파 3사 모두 출입이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고영욱 송영창 공민영 성현아 등은 성범죄로 불명예를 안았고 MC몽은 공무집행 방해로 KBS와 MBC로부터 거부당한 상태로 알려져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경영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노출 빈도가 잦아지자 최근 그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결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이경영이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경영 관련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게시물에는 그가 지난 2012년과 지난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언급한 부분과 더불어 2002년 벌어진 문제의 사건 관련 기사들 링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진행된 여성중앙과 인터뷰에는 "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진실이 아닌 자극적인 기사만 내보냈어요. 맨 처음 그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이 나중에 제가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제게 와서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했다"는 내용(온라인판에는 무죄 판결 문구가 삭제)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누리꾼들은 즉각 "이경영은 무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관련 기사를 링크한 누리꾼은 "2002년 8월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이경영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 당시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이경영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1심에서 이경영은 미성년자 이 모씨(당시 18세)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하죠.

 

 

그러나 재판부는 "이경영이 처음 성관계 때만 이 씨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지 못했고 이후 2번은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경영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검찰과 이경영 측이 상고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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