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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뜻 선포 요건 국회동의 해제
얼마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을 언급하며 계엄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을 말하는것인데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수차례 계엄령이 선포된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4.19 혁명때인데요. 지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시대에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의한 장기집권 시도가 진행되자,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960년 4월 19일 이른바 ‘4·19의거(義擧)'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치안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승만 대통령은 오후 3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저지하도록 조취하였는데요. 그러나 계엄군은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발포하지 않고 결국 학생이 계엄군 탱크를 장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엄령은 효력을 잃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말았었던 사건이었죠. 또한 1960년 4·19 혁명 이후 장면 정권이 들어섰으나 혼란과 무기력이 사회 전반을 휩싸고 있자,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5.16 쿠데타 인데요.

 

 

 당일 새벽 군부는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침 09:00를 기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장면 정권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과거의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었는데요. 그 당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은 윤보선 대통령에게 혁명군을 진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각책임제하의 윤보선 대통령은 장면내각이 이미 무기력해졌음을 감지하고 군사쿠데타를 인정했었죠. 결국 군사정변은 성공하고 모든 국내 치안이 계엄군에 의해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이후 여러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가장 최근은 바로 5.18 민주화운동때인데요. 유신독재체제에 이은 신군부 세력의 탄압정치는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학생 시위가 이어지던 시절이었죠.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민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된 이후, 신군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7일 드디어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계엄군을 주둔시켰었는데요.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 학생들이 등교가 저지되자 계엄령과 휴교령 해제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공수특전단과 탱크 등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진압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의 계엄령은 국가적 환란 때문에 발령되기보다는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야기된 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역사를 볼 때 계엄령의 잦은 발동은 명예롭지 못한 역사이며 민주주의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하죠. 다시는 이땅위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일이 없어야 겠죠. 한편 계엄령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곡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체를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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