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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 녹음파일 내용 무엇일까? 녹음파일 10초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도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파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jtbc 뉴스룸에서 공개한 테블릿 pc이후 최고의 파급력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들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모르쇠'로 일관하던 최씨는 녹음 파일을 들은 뒤 자신이 정 전 비서관을 시켜 K스포츠재단 임원 추천 인사의 명단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는 박 대통령이나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검찰은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해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녹음 파일이 들어 있는 전화기가 3~4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쓰던 전화기들도 버리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녹음 파일 가운데는 2012년 대선(大選) 이전에 녹음된 파일도 있고, '최순실 게이트'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파일들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주변에선 "재판의 증거 등으로 녹음 파일의 원본이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생길 내용도 들어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선 향후 특검이 녹음 파일들의 내용을 근거로 이번 사건과는 별도의 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부탁을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할 때도 대부분 정 전 비서관을 거쳤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그와 관련한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99% 입증이 가능하다'는 수사팀의 발표가 나왔던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얼마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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