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후 절차 대응책
탄핵 가결 후 절차 대응책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전 이루어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친박계 이정현, 조원진, 최경환 의원이 탄핵소추안 부결을 호소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날 표결에 부쳐진 야3당의 탄핵소추 단일안에는 헌법 13개 조항, 법률 5개 조항 위반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탄핵소추안 표결은 세월호 유가족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는데요. 오늘 최경환 의원은 표결 직전에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유일한 불참으로 기록됬는데요. 투표가 종료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절차 종료를 선포했으며 바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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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