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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리즈시절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한편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를 해 결과를 내리며, 법원이 약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강인의 변호인은 "강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당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로등이 부셔진 것 외에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강인은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았다"며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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