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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분신자살사건 배경 의의
어제는 100만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여 평화로운 시위를 했는데요. 하지만 46년전 오늘은 (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스물 두 살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태일은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쳤는데요. 그러나 경찰의 방해로 시위는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전태일은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었습니다. 분신자살을 선택한것인데요.

 

 

이어 그는 불타는 몸으로 사람들이 서성이는 거리로 뛰쳐나와 마지막까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다가 쓰러졌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전태일의 몸을 삼킨 불길은 3분가량 타다가 꺼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 자리에 서 있던 누군가가 근로기준법 법전을 전태일의 불길 속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화형식'은 그렇게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이어 전태일의 한 친구가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잠바를 벗어서 불길을 덮었습니다. 전태일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0시 사망을 하고말았습니다. 그 당시 노동현실은 '분신 투쟁'으로 호소해야 할 만큼 열악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10대 여공들은 똑바로 설 수조차 없는 다락방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 노동', '정기 건강검진' 등을 규정한 노동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고 하죠.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허수아비에 불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전태일의 분신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대 법대생 100여명은 그의 유해를 인수하여 학생장을 거행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대 상대생 400여명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었는데요. 또한 11월20일 서울시내 학생운동가들이 모여 전태일 추도식을 거행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공동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1971년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정신의 구현'을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죠. 이후 신민당은 노동 운동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신민당 당사는 노동자 시위대가 경찰의 탄압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피신처로 쓰였다고 합니다.

 

 

전태일 정신을 이은 분신 투쟁도 이어졌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운동에도 불길이 피어올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사망한 다음해인 1971년 노동자 단결투쟁은 1600여건에 달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1970년 165건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규모였다고 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한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이 있어 우리가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그래서 어제같은 집회가 열리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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