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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부결 되면? 국회해산 역사
D-1 운명의날이 다가왔는데요. 내일 탄핵절차에 돌입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부결시 전원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시 민주당 전원 사퇴한다는 사퇴 결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국회 해산'이 언급돼 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해산권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전 의원의 자격을 법정 임기가 끝나기전 소멸시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선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돼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됐습니다.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위헌 논란이나 남용 가능성 등으로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아 4년 임기가 보장된 의원을 국민이 중간에 끌어내릴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요. 하지만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 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일은 없을듯 하구요. 또한 국회법 제135조는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이 의결되면 공석 중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채워지고, 비례대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순번에 따라 다음 순번이 이어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해산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제1공화국 당시,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부결시켰다고 해서 국민소환운동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제1공화국에서는 한번도 국회가 해산된 일은 없었으며, 1960년 4월혁명으로 국회는 헌법개정을 단행한 뒤 국민에게 신임을 묻고 민·참의원 양원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로써 해산하였습니다. 이후 5·16쿠데타에 따라 포고령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해산한 것은 쿠데타에 의한 타율적 해산이었는데요.
이후 1972년 10월 17일 국가의 대표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따른 국회의 해산이 아니었고 초헌법적인 국회의 해산이었는데요. 그리고 제4공화국 헌법은 이를 헌법내재적 으로 하기 위하여 국회의 해산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은 부칙에서 “이 헌법시행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하여 헌법채택으로 국회를 해산하였던 적이 있었죠.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제5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제4공화국 헌법보다도 해산의 요건을 강화하고, 해산권행사도 제한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인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는데요. 이는 한국 헌정사에 나타났던 국회해산권제도의 부정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구조의 확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해산제도는 그 나라의 정부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발전해 왔고, 실제의 행사방법 및 기능에 있어서도 극히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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