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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손자 이병철 일가 가계도
이완용(李完用, 1856년 음력 6월 7일~1926년 양력 2월 12일)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으로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을 주도했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중 한 명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을사오적은 모두 일제의 작위를 수여받은 인물들로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키는것인데요. 지난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했으며,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은 각 대신들을 납치하여 조약체결을 강권했으며, 군신회의에서 조약거부로 결정이 나자 이토는 귀가하는 대신들을 위협해 다시 회의를 열게 하고 반강제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는데요.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었는데요.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일컬어 집니다. 한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는 대를 이어 친일행각을 벌이거나 형제가 앞다퉈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조부나 부친의 작위를 세습받아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호의호식하며 지냈다. 가장 대표적인 '친일가족'은 이른바 '을사오적'의 한 명인 이완용 일가가 꼽히기도 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 당시 이완용은 내각총리 대신으로 을사늑약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이완용은 '훈1등 백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이완용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과 부의장, 조선귀족원 회원을 지냈고, 작위도 후작으로 승급(1920년)됐는데요. 이완용의 아들인 이항구는 친일단체 간부를 지냈고 손자인 이병길은 조부 이완용의 후작 작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습작자(작위를 세습한 사람)'다. 조부에서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일제에 충성한 집안인 셈입니다.
한편 이완용 일가의 친일 뿌리는 3대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당시 <대한민보> 기사(1909년 7월 27일자)에는 "이완용의 친인척 중 현직관인이 60명 이상에 이른다"고 돼 있다. 친인척 중 수작자(작위를 받은 사람)만 해도 이윤용(형), 조민희(처남), 민병석, 임선준(사돈), 이항구(아들) 등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죄과 때문에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에 체포돼 몰수형(재산의 1/2)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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