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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처커칩쿠키 2016. 12. 4. 16:41

11월3일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경기가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2년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113 부동산대책의 원인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주의 부동산시장은 113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다소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전인 의견인듯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책이 나온 이후 한달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대책의 효과는 대책 이전이 아니라 발표 이후의 시장 동향을 잘 주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11·3 부동산 대책’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분양권 전매기간 및 청약조건이 어떻게 변했나 일것입니다. 분양현장을 찾은 수요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변화된 청약제도와 전매기간 등으로 상담사들에게 청약규제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의 전매기간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과 강동, 과천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의 강남 4구 외 지역과 경기 성남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물량은 전매기간이 18개월으로 늘었으며 공공분양물량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공공택지 중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남양주, 세종 등과 그린벨트가 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85㎡이하 민간주택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데요. 또한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도 시행 합니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구) 등의 지역에서는 세대주 아닌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됬습니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구) 지역에서는 2순위에서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총분양물량의 40% 유지하도록 했죠.

 

 

또한 재당첨도 제한을 뒀는데요.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구) 등에서는 최근 5년간 당첨사실이 있는 수요자의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이 아파트에 당첨된 후에도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데요.

 

 

특히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동시에 청약했다면, 양쪽 모두 당첨이 무효가 되고 1년간 청약도 금지돼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서 가점을 틀리게 입력해 가점제에서는 떨어지고, 추첨제에서 당첨됐을 때에는 당첨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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